행정기본법 제40조 (법령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ㆍ집행할 책임을 진다.
③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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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 함께 인용국회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 함께 인용국회법 제93조안건 심의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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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탄핵소추는 불특정·남용이 아니며 일부 자료제출 거부만 위법하고 파면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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