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8조 (과징금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기준과징금가산금부과율제2항제4호부과ㆍ징수부과기간이연체대출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부과ㆍ징수 주체
2.부과 사유
3.상한액
4.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③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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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를 위반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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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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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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