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8조 (과징금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부과ㆍ징수 주체
2.부과 사유
3.상한액
4.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③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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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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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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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를 위반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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