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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기본법 · 제4조

행정기본법 제4조 · 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기본법
시행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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