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5조 (인허가의제의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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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라 도시·군계획 결정·고시가 의제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3항 전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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