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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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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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 취지에 반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위법 선언 판결 전에는 그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가 원칙적으로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4041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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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양수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만 양수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같은 법
이 사안의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보유 차고면적만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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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아동복지법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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