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13조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06-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토지재난안전통신설비조사ㆍ측량출입하려타인건물설치ㆍ보수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재난안전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조사ㆍ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설치ㆍ보수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점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개 · 토지 등의 사용·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