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0조 (재정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06-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재난안전통신망재난안전관련기관재정적운영과지원할국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재정적 지원) 국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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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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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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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