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9조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신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 장에서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하거나 제공받으려면 그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하고 사후에 그 대가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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