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8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재난안전 관련기관은 그가 설치한 관제시설, 지령장치와 그 회선 및 단말기 등의 재난안전통신설비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적절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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