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6조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위한 단말기 등의 신규 도입ㆍ교체
2.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기관별 재난대응절차의 수립 및 보완
3.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의 공동이용
4.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교육ㆍ훈련
5.재난안전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및 관리
6.재난안전통신망 통화권 확대
7.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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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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