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6조 (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표지물의 설치 및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 시 더 이상 재난안전통신 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표지물의 설치
2.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
3.제15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제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벌칙·기술정보의 제공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재난안전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