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6조 (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손실보상행정안전부장관토지등청구표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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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표지물의 설치 및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 시 더 이상 재난안전통신 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표지물의 설치
2.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
3.제15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제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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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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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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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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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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