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3조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06-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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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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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개발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이용 활성화
3.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ㆍ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6.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보급
2.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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