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12조 (기술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06-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기술정보 제공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기술정보의 제공기술정보제공행정안전부장관제공받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재난안전통신설비와전기통신사업자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
2.제10조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3.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기술정보 제공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제공 절차, 방법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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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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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기술정보 제공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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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