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06-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재난안전통신설비벌금재난안전통신천만원징역제공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또는 조사ㆍ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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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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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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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