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또는 조사ㆍ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④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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