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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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7.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경찰청장 3. 소방청장 4. 해양경찰청…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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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재난안전통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