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4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난안전통신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3.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이용
4.재난안전통신망의 통화권 확대
5.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6.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7.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8.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경찰청장
3.소방청장
4.해양경찰청장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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