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4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재난안전통신망구축행정안전부장관대통령령재난안전통신기술ㆍ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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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난안전통신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3.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이용
4.재난안전통신망의 통화권 확대
5.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6.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7.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8.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경찰청장
3.소방청장
4.해양경찰청장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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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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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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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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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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