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2조 (재난안전통신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06-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ㆍ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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