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10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06-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개 · 토지 등의 사용·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재난안전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