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재난안전통신망재난안전관련기관사용활동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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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2.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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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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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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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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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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