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1조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재난안전통신설비 또는 재난안전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의 분실ㆍ도난 및 정보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②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취급 중에 있는 재난안전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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