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5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06-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재난안전통신망시행계획기본계획구축세부추진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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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단계별 추진 계획
3.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

2. 조문 관계도

재난안전통신망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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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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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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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