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5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단계별 추진 계획
3.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재난안전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