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의12조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ㆍ정산ㆍ반납 등 업무를 위하여 최소보장피해자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정보자료국토교통부장관최소보장피해자최소지원금선지급금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ㆍ정산ㆍ반납 등 업무를 위하여 최소보장피해자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최소보장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에 대한 자료를 최소보장피해자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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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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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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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ㆍ정산ㆍ반납 등 업무를 위하여 최소보장피해자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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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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