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4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4(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해당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전세사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