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4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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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해당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4(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해당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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