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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기본방침의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자족기능 확충에 관한 사항
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이하 "스마트도시"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항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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