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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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거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거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5, 2026.4.21, 2026.8.3>
1.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을 말한다) 또는 결합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 또는 결합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및 총괄사업관리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
3.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이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할ㆍ통합ㆍ결합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ㆍ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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