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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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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5, 2026.4.21>

1.분할ㆍ통합ㆍ결합 대상인 특별정비구역(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을 말한다)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 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시장ㆍ군수등이 이미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동의를 받을 것
3.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이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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