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2.7>
1.한국토지주택공사
2.「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3.한국부동산원
4.「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국토연구원
나.한국교통연구원
다.한국법제연구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