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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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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법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설계ㆍ시공, 자금 조달 등에 관한 총괄관리계획
2.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사업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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