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①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립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기본방침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