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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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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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립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기본방침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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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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