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
2.지방공사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②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시행자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주대책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1.노후계획도시 내 또는 인근 국공유지, 공공주택지구 등 이주단지 조성 후보지
2.이주단지 입주 수요 등 이주 계획
3.이주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32조제4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④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이주민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이주단지를 조성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1.공급 가능한 주택 또는 상가의 수 및 공급 예정기간
2.임대보증금 등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주택 또는 상가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통보할 것을 요청받은 사항
⑤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인수자(이하 "인수자"라 한다)가 확보한 공공주택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위치, 규모 및 세대수 등 인수자가 확보한 공공주택의 현황
2.공공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
3.순환용 주택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4.그 밖에 순환용 주택 운영에 관하여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이주민의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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