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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하
2.「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20명 이상 25명 이하
3.대도시를 제외한 시ㆍ군: 15명 이상 25명 이하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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