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 임명 방식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한다. 위원 구성 시 전문가 비중을 확보하고 의결 정족수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한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8-04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위원 구성위원 임명의결 정족수도시정비 전문가

검증된 구조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아래 원문과 관련 권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6.23>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하
2.「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20명 이상 25명 이하
3.대도시를 제외한 시ㆍ군: 15명 이상 25명 이하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지방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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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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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 임명 방식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한다. 위원 구성 시 전문가 비중을 확보하고 의결 정족수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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