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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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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해제 요청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지정 해제된 특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지정 해제의 사유
3.특별정비구역 지정일 및 지정 해제 예정일
4.비용정산 등 해제하려는 특별정비구역에서 행해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의 지역ㆍ구역ㆍ계획 등으로의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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