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①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4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라 한다) 및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도시정비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③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