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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4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라 한다) 및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도시정비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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