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6.「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법 제2조제1호에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둘 이상의 제1호에 따른 지역이 서로 연접 또는 인접[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면적을 합한 지역
3.제1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가.제1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1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4.제2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가.제2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2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③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신설 2026.8.3>
1.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경우
2.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경우
3.「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는 제외한다)로 분리된 경우
4.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가 구분관리의 필요성,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개의 주택단지로 인정하는 경우
가.「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를 별개로 받은 경우
나.「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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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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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제4조 · 기본방침의 내용제5조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7조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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