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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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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5>
1.토지이용, 주택 재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2.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
3.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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