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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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 또는 융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계획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융자금 상환계획서(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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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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