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①시장ㆍ군수등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재건축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지정을 제안"으로,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보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으로,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