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를 말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간이공작물의 설치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특별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특별정비구역 내 존치가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④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6.8.3>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8.3>
1.국토교통부장관: 행위를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행위를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8.3>
⑧법 제16조제7항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법 제16조제7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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