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를 말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간이공작물의 설치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특별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특별정비구역 내 존치가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④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