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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공공기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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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공공기여)

법 제30조제2항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
가.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나.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1.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3.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설치ㆍ제공하거나 해당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공사비와 부지가액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가.공사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사용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부지가액은 시설이 설치되는 부속토지의 가액으로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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