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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법 제1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5>
1.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4.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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