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①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등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제6조제2호에 따라 수립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2.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필지의 일부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3.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기반시설"이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