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까지를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1.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 부담액"이라 한다)의 조정 및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
2.사업시행자 부담액이 과오납(過誤納)된 경우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