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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21>
1.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다. 이 경우 공람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5>
1.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5.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6.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또는 같은 항 제18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법 제1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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