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①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무주택 세대주일 것
나.자산, 소득, 주거기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주택은 제외한 다)의 세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일 것
나.「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다.그 밖에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사업기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주민(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1.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 융자
2.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주단지 입주
3.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 입주
4.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 사용
③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노후계획도시 내 주택의 소유자인 세대주
2.노후계획도시 내 주택의 세입자인 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