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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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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5>
1.노후계획도시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의2.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산정하는 노후계획도시별 연간 허용 정비물량의 변경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법 제7조제1항제10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계획의 부문별ㆍ연도별 세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8.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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