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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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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시정비기획단(이하 "도시정비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간사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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