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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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정착자금의 융자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수행 절차
2.이주대책 수립에 필요한 노후계획도시 또는 인근지역 내 국공유지, 공공주택지구 등의 활용방법ㆍ대상 및 조건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사업시행자(이하 "이주대책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 및 이주대책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항
4.그 밖에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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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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