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정착자금의 융자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수행 절차
2.이주대책 수립에 필요한 노후계획도시 또는 인근지역 내 국공유지, 공공주택지구 등의 활용방법ㆍ대상 및 조건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사업시행자(이하 "이주대책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 및 이주대책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항
4.그 밖에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