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
2.주택도시보증공사
3.한국부동산원
4.한국국토정보공사
5.지방공사
6.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