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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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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국토교통부 제1차관
2.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유산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을 간사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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