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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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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재건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라 기본방침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가.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로 공공기여(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항 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것
나.하나의 주택단지만으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공공기여할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재건축진단을 면제한다.
가.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공공기여할 것
나.하나의 주택단지와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공공기여할 것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본방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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