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6.25, 2026.8.3>
1.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하는지 여부
2.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3.주요 기반시설의 조성ㆍ정비 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4.노후계획도시 내 주거ㆍ교통ㆍ문화 등의 거점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선도지구의 위치 및 면적
2.선도지구의 지정일
3.선도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내용
4.선도지구의 변경 지정 사유 및 변경 내용(선도지구를 변경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