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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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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6.25>
1.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하는지 여부. 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3.주요 기반시설의 조성ㆍ정비 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4.노후계획도시 내 주거ㆍ교통ㆍ문화 등의 거점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선도지구의 위치 및 면적
2.선도지구의 지정일
3.선도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내용
4.선도지구의 변경 지정 사유 및 변경 내용(선도지구를 변경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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